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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완전정복
    이것저것 2019. 3.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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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당초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을 맞이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청의 합의로 3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똑똑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이 세테크를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 대상입니다

    얼마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는 건지

    헷갈리셨죠?

     

    해당 홍목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3%라면?

    해당 항복에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4000만원의 급여소득자입니다

    연봉 25%는? 1000만원이죠

    그렇다면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소득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대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먼저 소득 공제율부터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씩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좀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소득공제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300만원까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250만원까지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은 알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이 적용받는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금액 계산 공식>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총급여액*25%)]*공제율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서

    총 급여액 곱하기 25%를 한 값을 마이너스합니다

    그리고 이 값에서 공제율을 곱하는데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일 때는 15%

    체크카드와 현굼영수증 일 때는 30%를 곱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카드 사용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얼마 이상 사용해야 되고

    내가 얼마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제 알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가

    무조건 현금 영수증이 좋은건가? 물음표가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카드를 사용한다면

    체크카드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우선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항목 소득공제를 위해

    우리 총 급여의 25%를 계산하겠죠

     

    이 계산을 진행할 때 비교적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4천만원 소득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4천만원의 25%는? 1천만원이죠

    먼저 사용액에서 총급여액 25%인 1천만원부터 빼야되죠

    초과액부터 적용되는거니까

    이 때 계산을 할 때

    신용카드에서 먼저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1500만원을 사용했으니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1000만원을 빼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500만원이 남았죠

     

    500만원 곱하기 15%를 하면? 75만원

    그리고 나머지 체크카드 사용분 500만원에서 30%를 곱하면

    150만원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는 총 225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금액을 쓴 다른 얘시를 한 번 들어볼게요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소득자가

    똑같이 2천만원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1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총급여액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을

    똑같이 신용카드에 먼저 적용을 하죠

     

    1천만원을 신용카드 사용에서 먼저 마이너스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신용카드 1천만원 사용했으니 1천만원을 빼면 0원이 되죠

    더이상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적용할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그럼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액 1천만원에서 공제율 30%를 곱하면?

    7천만원 이하 급여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공제금액인 300만원

    이 금액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어떠세요

    똑같이 이천만원을 사용했는데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졌죠

    즉 우리가 연초부터 매달 코드 사용액을 체크해 가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정도가 된 시기부터는

    비교적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신용카드를 워낙 많이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만 써도 최대 공제 금액인 3백만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일부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최대 공제금액 3백만원을 다 채우려면

    총 급여액의 25%를 제외하고

    2천만원을 더 쓰면 되겠네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패턴, 소비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인이 어떤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https://youtu.be/gjSkc5-lN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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