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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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할 때 주의해야 할 노동법이것저것 2019. 3. 3. 05:00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고 싶을 때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하거나 좀 쉬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거나 할 때 사직서를 쓰잖아요? 그때 아름답고 깔끔하게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둘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분쟁없이 깔끔하게 이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가 있어요 하나.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둘. 사직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얘기하는 것 셋. 근로계약 자동종료 자동종료는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사망, 정년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억울한 해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