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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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완전정복이것저것 2019. 3. 22. 19: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당초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을 맞이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청의 합의로 3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똑똑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이 세테크를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 대상입니다 얼마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는 건지 헷갈리셨죠? 해당 홍목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3%라면? 해당 항복에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4000만원의 급여소득자입니다 연봉 25%는? 1000만원이죠 그렇다면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