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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할 때 주의해야 할 노동법
    이것저것 2019. 3.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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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고 싶을 때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하거나

    좀 쉬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거나 할 때

    사직서를 쓰잖아요?

    그때 아름답고 깔끔하게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둘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분쟁없이 깔끔하게 이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가 있어요

     

    하나.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둘. 사직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얘기하는 것

     

    셋. 근로계약 자동종료

    자동종료는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사망, 정년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억울한 해고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은 약사하게

    노동법은 노무사에게

     

    첫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사직하려면 한달 전 통보하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근로계약서 상의 손해배상 조항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보면

    실제로 그걸 근거로 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이 넘고 몇 년이 됐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쓰고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오게 되면

    약간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에서 손해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에 근로자인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다음 날 그만둬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두번째 질문입니다

    사직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뒤 전세 못 구했으니까 전세금 못 돌려준다

    이런 경우랑 비슷하거든요

    아 그거 굉장히 골치아프죠?

     

     

    하지만 민법 660조 따라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사직서의 효력은 한 달 뒤에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일차적인 것만 아는거고

    한발 더 나아가면 실은 그렇지 않아요

    민법 660조 3항에 별도로 정해진 게 있는데

    임금을 기간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제인 경우에 당기후 일기가 경과해야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월 말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15일에 퇴사통보했다면

    그 다음달 15일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음달 말일 이후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달전에 통보를 했다해서 정확하게 한달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죠

    넉넉하게 2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왕 통보 할거라면

    한 달 그 이전에 사직서를 쓰는게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야면

    사직서를 썼어요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잠깐만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런 반려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승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직서에 쓴 퇴직 날짜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직처리를 안해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직실패로 인한 손해배생 소송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에 하나인데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4대보험 상실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4대보험이라 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65세 넘어서 받는 돈이에요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걸 해지를 안하고 넣어주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땡큐인거죠

    나중에 받는 돈인데

     

    건강보험 볼게요

    건강보험은 비용부담도 회사가 반절 부담하게 되어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거죠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 보험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월급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는 그쪽 한 쪽만 가입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나 상실처리 해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4대보험 퇴직, 상실처리는 회사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외히려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분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추가로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질문인데요

    급 빡쳐서 가슴에 품던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

    점심 먹고 생각해보니 좀 후회가 됩니다 사직서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오전에 사직서를 던졌는데

    점심먹고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사직서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면 괜찮아요

    하지만 사직서 이미 수리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커서 인트라넷으로 하는 경우

    결재를 올렸어요

    아 저 몇월 며칠부로 사직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직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아 저 철회할게요라고 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증거를 잘 남겨놓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회사입장에서

    너 수리됐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그마한 회사나 가게나 카페 이런데서는

    당장 그만둬도 솔직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거는 사람 살아가는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이별하는 법

    그래도 한 달 전에 얘기해 줍시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거죠

    회사에서도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게

     

    만약에 사무직이라면

    그 후임자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인수인계서도 잘 써주시구요

    그동안 일했던 파일정리도 잘 해주세요

    그게 예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던지고 나가면은

    계속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후임자고 짜증나도, 상사분도 짜증이 나니까

    인수인계서 잘 작성하기 자료 잘 정리하기

    이건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직할 데가 정해져 있고

    사직서를 쓰거나

    아니면 유럽에 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썼어요

    기분이 아주 좋죠

    웃음이 절로 나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건 좀 자제해주세요

    왜냐하면 남아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을 좀 더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웃음은 삼가해 주시고

    또 하나 혹여나

    요즘에는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평판 조회를 해요

    전 직장에서 전화를 해서 그 친구 어떻습니까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올때 나오시더라도 평판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나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사직서 쓰고 나서

    대충대충 일하시고

    웃고

    지각하시고 그러면은

    레퍼런스 체크하실 때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이정도만 지켜주시고

    사직하게 되면 큰 문제를 없을 거라도 보여줍니다

     

    출처

    https://youtu.be/1mYkyYE30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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