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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중 나에게 맞는 소득공제는?
    이것저것 2019. 3. 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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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정도는 지나야

    나의 카드사용액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 후로 적용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우리가 카드 사용

    그리고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크게 세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나의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로 상황을 다시 나누어볼 수 있고

    또 각각의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1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나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수가 없을 것 같다

     

    2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나의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1번의 경우

    내가 쓰는 돈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차라리 알뜰살뜰하게 소비를

    이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해당 항목에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일부러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를 쿨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항목의 소득공제를 노리거나 세액공제를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2번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의

    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25%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한 경우잖아요

    이 사례는 현재로서도 소비가 크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금액을

    일부러 소비를 하기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체크카드 보다는 좀 더 나은 혜택을 누려가면서

    총급여액 25%라는 소득공제 마지노선을 달성을 하고

    소득공제를 사용한 만큼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나의 현재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는 넘었다

    그러나 소득공제한도는 다 채우지 못했다 하는 경우입니다

    니 경우는

    이미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이미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후 시기부터는 비교적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너무 괜찮다

    할인율이 크거나 포인트가 많이 쌓이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일일이 따져봤을 때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본인이 신용카드로 받는 금액적인 혜택이 더 큰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은 편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일부러 사용하기 보다는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받자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셋째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한도 최대치를 넘은 경우

     

    이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을 조금 많이 썼다라는 증거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조금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해당 항목에서는 최대치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잘, 대중교통, 도서 혹은 공연

    이런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해당 항목을 노려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출처

    https://youtu.be/lIhl2LvTu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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